(나) 요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그 실질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서도 심리하여야 한다.
①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같다. 이처럼 강제집행의 요건이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별도로 하고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었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전부명령을 발령할 수 없으나, 이에 위반된 전부명령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8항).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도 무방하나, 유효한 압류명령이 없는 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길 여지는 없다.
②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③ 피전부채권이 양도가능할 것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에 불과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④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도 같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합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집 229조 5항).
압류 등의 경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대판 1995.9.26. 95다4681).
다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여러 채권자에 의하여 공동압류가 행해진 경우에는 각 채권자에 대한 분할비율을 명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부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의 총액이 집행의 목적인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공동으로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
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도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
⑤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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